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임상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한 제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후에도 임상시험을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이 아닌, 영리활동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을 꿈꾸는 제약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병원이 부과가치세 10%를 부과 받으면 제약사는 연구개발에서 7,8% 인상 효과가 생기고, 이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줄어들게 해 효과 좋은 약 개발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국민들의 보건개선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은 필수적으로, 병원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는 새로운 약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임상시험은 식약처 법령으로 가는 의무사항인데, 부과세 면제대상인 임상을 영리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약 개발을 위해 필수요소인 임상시험이 연구개발이 아니면 무엇이 연구개발인가”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같은 상황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임상 4상과 관련해 부과세를 납부한 전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과가치세 부과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려가 커지며 복지부와 제약계에서는 유권해석 등 대책을 강구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일부 병원들도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이어지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제약업계 인사는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약산업육성법도 들어간 상황에서 의뢰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부과하면 말이 안된다.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창의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접근은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와 국가의 부를 책임질 산업으로 설정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독려하는 상황에서,연구개발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임상시험이 핵심이다. 그래서 정부도 독려하고 있고 제약사들도 투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더 많은 투자가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진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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