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내 도매업체에 용도변경없이 영업 가능
도매협회 질의에 국토건설부 회신, 건축법개정이전 업체에 해당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15 07:05   수정 2014.04.15 13:08

지난 3월 24일 새로 바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로 건축물 용도를 득한 도매업체들은 별도의 용도 변경이 없이도 의약품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제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득한 업체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도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이번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의약품 도매상을 1종 근린생활 시설의 의약품 소매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약품도매상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302.5평) 미만인 경우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판매시설에서는 면적 제한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도매상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번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의 용도로 간주해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 없이 의약품 도매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부 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 3호 가목에 의하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제곱 미터(302.5평) 미만은 1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하고, 제 7호 다목에 의하면 바닥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 시행령·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득한 경우는 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므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창고시설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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