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세다목연질캡슐등 3개 품목 행정처분
식약처, 기록과 허위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9 11:42   수정 2014.04.09 16:26

경남제약의 비타민씨정 등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제약 비타민씨등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마겐정, 경남비타민씨정 등은 일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을 작성하고, 원료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2개 품목은 오는 16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또 세다목연질캡슐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한 달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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