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면적 80평 규정 이후, 의약품도매상 '첫 부도'
경기도 파주 소재 소형 J도매 당좌거래 정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2 18:01   수정 2014.05.29 11:29

의약품도매상 창고평수 규제 이후 첫 부도가 났다.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 소재 J약품이 2일 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매상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창고면적 264㎡(80평) 이상 규정 이후 첫 도매상 부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초 서울 장안평에 설립된 후 오너가 바뀌며 지난해 파주로 옮긴 도매상으로 아는데 소형 도매상이지만, 창고면적이 적용된 후 처음 발생한 부도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중소형 도매상들은 창고면적 80평이 본격 발효되며,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창고면적 80평을 갖추지 못한 도매상들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도매상들이 위수탁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가격 및 도매상 유치)이 치열해지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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