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제약 R&D 재투자 ‘조세특례’ 성과 속속 도출
조세특례확대 지원 등 대정부 건의, 지난해 6개 분야 반영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06 07:30   수정 2014.02.06 07:37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의 R&D재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확대 지원 등 대정부 건의를 한 결과 2013년 한 해 6개 분야에서 건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개정돼 향후 상당한  조세특례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건의 결과를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대상 신성장동력 대상기술(바이오제약․의료기기)에 백신분야를 추가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화합물의약품)에 임상평가기술(1, 2상)과 혁신형 개량신약 분야 및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과 제조기술을 신설, 공포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개정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으며, 지난 2006년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1항을 부활 신설해 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05년까지 3년간 연장조치하고, 기술이전소득의 감면율을 소득의 50%로 대폭 상향조정 조치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4항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GMP)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 조치했다.

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R&D 재투자 여력 확대와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조세지원 등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조세특례분야에 걸쳐 제약산업 지원 타당성과 설득논리를 마련,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건의결과를 적극 수용한 것은 제약산업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전히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임상 3상시험에 대한 투자비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이 반영되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반영된 조세감면관련 법령 개정사항 이외에도 감면 폭 및 감면대상 확대를 위해 대정부 건의 및 협의 활동에 박차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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