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화장품 원료지정에 대한 개정 고시를 통해 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세포조직배양액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조치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줄기세포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개정 고시에는 줄기세포배양액의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이 포함돼 있다.
공여자 적격성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됐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고 감염증이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건강한 성인의 세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
또 식약청의 안전기준에서는 조직이나 세포를 제공받은 후에도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하여 줄기세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한번 더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것도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예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각종 줄기세포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바이오벤처업체에서 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개발중이거나 이미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안전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감염증의 경우 감염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배양액은 대개 지방조직, 골수, 탯줄에서 추출된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과 화장품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들 줄기세포배양액 공급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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