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한국로슈 규탄 "일간지 광고도 불사"
‘리보트릴’ 불안치료제로 사용 금지…‘불안 효과’ 국내 허가 촉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3-17 11:23   수정 2011.03.17 17:32

불안 증상 치료제로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의 처방이 금지되어, 의사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이하 의사회)는 “불안장애,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에 효과적 치료제인 리보트릴의 정신과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 약은 처방이 많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일부 질환은 다른 약물로 대체조차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환자들은 “지난 7년간 처방 받아온 약을 이번 달부터 못쓴다는 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의사들 역시 이 약물을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되고, 일반약으로 처방하면 부당진료로 처벌을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신과 개원의 이창일 원장은 “불안장애 환자가 많아 이번 달만 327건이 삭감되었다. 꼭 필요한 약이라 처방을 바꿀 수도 없다”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리보트릴은 20년 이상 정신과에서 쓰여온 약물로 갑자기 사용이 금지된 것은 ‘오남용약물 전산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약물이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처방,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나 문제는 리보트릴이 불안 치료제로 허가를 받지 못해, 전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의사회는 1984년 한국로슈가 해외에서 불안 증상 치료제와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리보트릴을 도입하면서 항전간제로만 허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불안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인지하고 사용이 비공식적으로 허락됐지만, 전산심사가 시작되며 기계적으로 처방이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과 의사단체들은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왔으나, 로슈는 20억의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고, 식약청에서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을 50% 단축시켜줄 것을 제안 받았으나 이마저 거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사회측은 “저렴한 약이라서 등록비용을 건지지 못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 허용을 고려 중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제약사가 공식적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 보고 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한국로슈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김동욱 보험이사는 “한국로슈는 해외에서는 정신과 처방을 허가 받고, 국내에서는 제외한 이중성으로 환자들을 증상악화와 3~4배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내모는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 등 한국로슈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대국민 홍보를 사태 해결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