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S제약, 거래약정서 원만히 타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4 10:49   수정 2009.07.14 16:39

S제약이 논란이 된 거래약정서 5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의약품대금을 전액 지불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의약품의 소유권이 있음을 특약한다’ 부분을 삭제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도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협과 도매업계는 거래약정서 상 5조항이 도매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 S제약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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