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최근 체결한 3자 지정방식의 ‘지정기탁제’ 양해각서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최근 열린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참여를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20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2005년 9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고, 2006년 11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해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보여주었음에도.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과징금 200여 억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조치하는 등 자정의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학회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