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진흥재단 등 3 단체가 오는 2월 26일 의학 학술단체 기부금(지원금)3자 지원(지정기탁제)를 핵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26일 이후에는 개별 제약사들이 학회에 개별 지원(기부)을 못하게 된다.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고, 제약계 및 의료계의 반대 시각도 있지만 이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간 제약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사와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 대한 기부금 지원금 문제는 60.7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제약산업이 국민과 언론에서 외면 받고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바탕에 거래질서 문제가 깊숙이 깔려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큰 진전 없이 내부에서만 맴돌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부금 지원 금지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는 점은 거래관계가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거래질서 문제는 제약계의 숙제였음에도 그간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내부의 목소리와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뚫고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결실이라는 것.
업계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학술단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 학술단체들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확히 집행됨에 따라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지원금이 음성적인 개념에서 양성화 된다는 점은, 의료계에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명 기탁방식. 하지만 무기명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작한 첫 단추부터 잘 꿰매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제약협 인사는 “공정위에서는 기명 기탁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일본에서처럼 무기명으로 가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역할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 궁극적으로는 무기명으로 가겠지만, 국내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무한 시스템이 정립됐다는 점에서 잘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기탁제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점까지 이르렀다. 반면 이해단체들의 불편한 시각, 내부의 반발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경쟁 거래질서 확립,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한 첫 삽을 뜬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기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자 지정 방식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해 하는 시각과 업소 간 이해관계가 있다"며 " 하지만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거래질서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과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투명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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