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얼마전 발표된 영양소 상한섭취량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위해도에 따라 영양소를 A, B, C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그룹A는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기록(history of safe use)를 근거로 guidance level을 제시 ⁘그룹B는 상한섭취량에서 일상식품과 강화식품으로부터의 섭취량이 있으므로 증가 패턴을 고려하거나(option 1) 중복섭취를 고려(option 2)하여 최대함량기준을 설정 ⁘그룹 C는 각 영양소별로 결핍과 과잉의 우려, 독성종말점의 심각도, 섭취 실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함량기준을 설정한 경우다.
식약청의 안을 보면 종전 예상대로 현행 규정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최대 함량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타민B12 의 경우는 현행 60Ռg에서 2000Ռg으로 함량이 증가했으며 칼륨은 37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가 1500Ռg에서 3500Ռg으로, 셀레늄이 50Ռg에서 150Ռg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미네랄의 최대함량도 높아졌다.
그러나 비타민C의 경우는 상한섭취량이 2000㎎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일반식품을 통한 섭취가 많다는 판단으로 종전보다 최대함량을 하향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최대함량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9일 개최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일(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규격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해도분류 | 영양소 | 상한섭취량 | 최대함량 | 현행 | 비고 | |
GroupA | 비타민B1(mg) | - | 100 | 25 | Guidance level | |
비타민B2(mg) | 40 | 12 | ||||
비타민B12(Ռg) | 2000 | 60 | ||||
비타민K(mg) | 1 | - | ||||
비오틴(Ռg) | 900 | 500 | ||||
판토텐산(mg) | 200 | 30 | ||||
칼륨(mg) | 3700 | - | ||||
크롬(mg) | 9 | - | ||||
요오드(Ռg) | 500 | 75 | ||||
몰리브덴(Ռg) | 600 | 230 | 25 | |||
GroupB | 비타민D(Ռg) | 60 | option1 | option2 | 5 | |
24 | 17 | |||||
비타민E(mg Ձ-TE) | 540 | 517 | 262 | 150 | ||
비타민B6(mg) | 100 | 96 | 48 | 10 | ||
비타민C(mg) | 2000 | 592 | 497 | 1000 | ||
나이아신(mg) | 1000 | 896 | 463 | 13 | ||
-니코틴산(mg) | 35 | 17 | - | - | ||
GroupC | 비타민A(Ռg RE) | 3000 | 1000 | 700 | ||
-베타카로틴(mg)* | 7 | - | ||||
엽산(Ռg) | 1000 | 400 | 250 | |||
칼슘(mg) | 2500 | 800 | 700 | |||
철(mg) | 45 | 15 | 15 | |||
아연(mg) | 35 | 12 | 12 | |||
구리(Ռg) | 10000 | 3500 | 1500 | |||
망간(mg) | 11 | 2 | 2 | |||
셀레늄(Ռg) | 400 | 150 | 50 | |||
마그네슘(mg)* | 350 | 350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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