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업소, 혜택 점점증가
책임과 권한 지속적으로 확대
이주원 기자 joowon@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5-31 10:09   수정 2007.05.31 10:15
건강기능식품 GMP 업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식약청이 연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었고 조만간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업소들은 역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 GMP로고, 차별화 열쇠

우선 GMP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GMP 로고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이미 3월 개정 고시된 상태.

그동안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도안을 만들거나 문구를 통해 표시하던 내용이 통일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GMP업소 입장에서는 혜택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GMP 변경으로 행정절차 마무리

현재 GMP 변경과 영업허가 변경이 별도로 처리되어 불편했던 내용들 역시 대폭 개선되어 일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GMP 업소들의 행정절차는 일반 전문제조업소들과 다를 바 없이 간소하게 변한다.

◆ 성적서 자체제작 환영

GMP 업소들의 가장 환영을 받은 것은 외부 공인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품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다.

행정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GMP 업소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제도가 정착될수록 GMP 업소들의 가장 매력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 몇 가지 제한사항은 존재

그러나 성정서 자체제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GMP 업소라 하더라도 검사항목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검사해야지 일부만 따로 떼어서 외부에 의뢰할 수는 없다.

즉 효모제품의 자체 성적서를 만들려면 성상, 조단백질, 수분, 세균수, 대장균 검사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조단백질 검사만을 외부에 의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품질관리실의 규모나 능력 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춘 업체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 GMP 책임과 권한 강화

물론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책임도 강화된다.

GMP 업소에 대한 사후실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성적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 권한을 남용할 경우는 GMP 취소 등의 강력한 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식약청 측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GMP 지정을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GMP 업소일 수록 철저한 제조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올해 안에 시행될 것

GMP 로고 등의 사항은 특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 이미 실행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역시 올 상반기 안에는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올 11월부터는 GMP 업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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