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무상컨설팅 사업 실시
의무적용업소 우선 100개소 선정 예정
이주원 기자 joowon@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2-05 10:08   
식약청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 11개월 동안 무상으로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 및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996년 HACCP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 235개의 HACCP 적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식품에 대하여는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에는 배추김치를 의무적용식품으로 추가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 및 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식약청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하여 10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5일~16일 HACCP 관리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9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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