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코팅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용출규격에 BADGE, BFDGE 등 유해 물질 규격이 마련되는 등 식품 포장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새로운 식품포장 재질의 등장과 코팅, 인쇄 , 증착 등 다양한 방법의 포장기술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 재질에 대한 규격으로 재질별 규격으로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폴리락타이드 등의 기준․규격이 새로이 마련된다.
또 캔 코팅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용출 규격에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해물질인 BADGE, BFDGE 등에 대한 규격도 새로이 마련돼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방침은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국민의 안전성 확q보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최근 규제를 강화한 톨루엔의 경우에는 외국의 규제 사례가 없더라고 국내생산조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샌드위치 포장지에 톨루엔이 26.08mg/m2 검출되고 있다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에 따라 지난 3월 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곱 미터당 2mg/m2이하로 정한 바 있다. 톨루엔은 그간 지난 96년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마련한 식품포장지의 톨루엔 잔류 자율규격기준에 의해 관리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