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식품 보낼 때 사전신고 12일 시행
농림부는 美수출 식품 등록서류 한글번역 지원
유석훈 기자 hooni@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10 12:08   
앞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식품을 보내거나 라면, 빵, 김치 등 공장에서 가공식품을 보낼 때는 미국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할 때 사전신고 유예기간이 오는 12일로 끝남에 따라 반드시 FDA 홈페이지에서 사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우편물에 부착해 발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가정에서 만든 식품이나 개인 휴대식품, 수입후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되는 식품 등은 제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이 바이오테러에 대비해 식품반입에 대한 안전검색을 강화한 만큼 통관이나 배달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성 식품의 발송을 주의해달라”로 당부했다.

한편,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1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사전신고와 관련, 한글로 번역된 인터넷사이트(www.kati.net) 서비스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글 번역 인터넷 사이트가 무역협회에 대미수출업체로 등록한 330개 업체들과 시설업체 수만여개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FDA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농산물과 건강식품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혼선을 겪어 왔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에 따른 사전신고대상은 미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식용·사료용(선물 및 샘플 포함), 시설등록대상은 대미수출용 식용·사료용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처리·포장·저장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한편, 유통공사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고려홍삼 6년근의 품질표준을 공고함에 따라 국내 홍삼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의약품 등록을 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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