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회장 황치엽)이 위수탁물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협은 4일 위·수탁물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세무 문제 등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체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특히 협회가 마련한 위·수탁물류업무를 위한 표준계약서(1.2안)를 마련해 검토하고, 추후 보완키로 했다.
한편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느낀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됐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KGSP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보관구분), 관리약사의 채용에 대한 규정, 세무 상의 재고에 대한 소유권 등이 나왔다.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업체간 문제점으로는 상류정보의 노출, 물류서비스 등이 표출됐다.
이와 관련, 실질적으로 제3자 물류를 하는 대형그룹사의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협회는 제도적으로 미정비된 사항은 협회가 조속히 유권해석을 통해 위·수탁물류 활성화에 지침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