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걸리기만 하면 국세청 간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7 17:32   수정 2008.02.28 06:51

무자료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진다.

유통가와 성실신고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무자료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 추적중이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무자료거래에 대한 접근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의약품 업계에서도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

조합 한 인사는 “국세청 산하 단체에서는 모두 무자료를 적발해서 신고했는데 의약업계만 제약사와 도매상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무자료가 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감시단 등과 함께 나서고 있다.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의약품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며 조합에 의약품 무자료거래 업체를 파악, 국세청에 고발 조치토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제약사와 도매업소 회원사 모두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소매약국 무자료 등 유통시장을 문란시키는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대해 국세청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지만 제약과 도매가 함께 소속돼 있다는 특수성과,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