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서 속히 벗어나야 제약-의사 산다’
정부 FTA 규정 부담 리베이트 근절-투명화 작업 지속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7 17:15   수정 2008.02.28 11:54

‘관행을 탈피하라’

제약계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고, 강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관행’(慣行)이라는 미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업계에서 관행을 거론하는 이유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단순히 의약계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투명화, 시스템의 동일화를 요구하는 한미FTA 시대에 정부도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FTA는 모든 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정위에서 왜 자꾸만 조사를 하느냐는 불만이 많은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약 도매 약국 병원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격 발효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리베이트 등을 문제 삼아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 등의 이유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담이 있다는 것.

외국 정부나 제약사들이 체크해서 정부 관리 부실로 자국 및 자국 기업들이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했을 때, 정부 책임도 있다는 점을 빨리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명화는 명제지만, 그간 인정돼 오던 부분에 대한 집요하고, 대대적인 접근은 다 이유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등, 투명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의 유통질서, 제약사의 영업 관행, 의사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행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지정기탁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의 “학술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양해각서가 필요한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는 요지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우월적 지위 등으로 그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관행 지속은  FTA에 맞지 않는다는 것.

수 십 년 동안 해결 못했던 난제가 결국 양해각서란 방식을 통해서 물꼬를 텄지만, 개별 업소의 의지나 협회의 개입을 떠나 시스템은 이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도 마찬가지. 우월적 지위든, 관행으로 정착됐든 불법인 상황에서 이를 탈피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정위 심평원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유통조사 TF팀도 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을 밝힌 상태다.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 ‘노력하고 있다’ 등의 이유는 이제 소용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관행과 함께 마인드 변화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관행의 변화와 함께 생각의 변화도 요구된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원 받고 500만원 받고 자격정지를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은 창피하고 심각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변화는 마인드에 대한 변화를 필히 요구하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제도적인 부분에서 더 장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 문제는 계속 받는 쪽은 처벌 안한다는 것인데 양벌제도 받드시 가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유통조사팀에서도 양벌제도로 간다고 했다. 제약사도 처방을 늘리거나 마케팅 쉐어를 늘리기 위한 관행에서 탈피해 글로벌 마인드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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