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다접대-리베이트 법집행 강화한다
7년간 제약산업 시정조치 32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0 17:51   수정 2008.02.27 13:54

지난 7년 간 제약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총 32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10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제조2팀장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에 대해 경고이상 총 173건중  총 32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노상섭 팀장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36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조치가 취해졌고, ‣현금 상품권 골프접대 여행경비 TV 컴퓨터 의료기기 지원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용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 ‣판촉용 시판후조사 지원 ‣ 병원 광고비 지원 등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포함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노 팀장에 따르면 의료산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또는 사업자단체금지해당행위와 관련,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23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시정조치를 당한 예로는 21개 대형의료기관이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2002년 시정명령),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제도에 반대해 회원사들과 환자진료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한국병원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2000년 고발조치) 등이 제시됐다.

노상섭 팀장은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와 약품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영입법인이 병원설립 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비타민 국제카르텔 건과 같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더라도 국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키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가성과 관련,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로 장부에 매출증대 방안 등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극소의 액수가 투입됐어도 대가성이 적용되고, PMS 경우도 마케팅 부서(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에서 했으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 학회 등에 대한 지원도 프로그램 성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예로 학회를 통해 공부한 시간과 골프 등에 투입된 시간을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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