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물류, 대중소 도매 공히 경영개선 기여"
[문답]상류 물류기능 전문화 전략화-제약은 위탁만 가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0 13:32   수정 2008.02.22 10:33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제도가 약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희망해 왔던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실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후속조치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부분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과 함께 물류와 상류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물류를 우선할지, 상류를 우선할지가 제도 시행과 함께 도매업소들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하지만 물류 상류 문제는 도매상이 물류만 할 경우 단순 화물운송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도매의 근본은 상류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 문제는 논란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칫 이 제도가 난립 등 도매 유통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계의 반응과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업계의 대표자와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란 무엇인가

◇ 안병광 사장=그동안 의약품도매업은 반드시 영업소와 창고시설이 있어야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혹은 선택에 의해) 창고업무 시설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제도가 위·수탁물류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혹자들은 의약품도매업을 창고시설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직영하는 것을 비용을 들여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도매업이 창고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정관 사장=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수탁물류을 하려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도매업계는 물론, 의외로 제약사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쪽 문의 내용 중에는 제약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제약은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수탁은 도매업만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수탁물류를 하기 위해 제도 규정이랄지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 박정관 사장=이 제도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선택제도이지요. 필요가 없으면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됩니다. 단지, 위·수탁물류를 희망하는 수탁업소는 별도의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창고시설면적이 800㎡(약240평) 이상돼야 수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제도가 의약품도매업에 미치는 영향은

◇ 안병광 사장=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절감차원에서 물류창고시설을 아웃소싱하고 도매업은 영업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약품 영업전문회사가 생긴다고 봅니다. 

 수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먼저 투자한 물류시설을 풀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위·수탁회사 공히 경영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이 신설됐기 때문에 도매업도 의약품 허가권을 가질 수 있는데, 전략적인 특수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매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확대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정관 사장=의약품 시장은 점점 전문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매업이 단순배송업무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마케팅전략을 펼 수 있는 업무기능이 있어야 도매업의 역량을 키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매업의 순기능이 상류와 물류기능인데,  위·수탁물류제도는 상류기능과 물류기능 양쪽을 전문화, 전략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도매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안병광 사장=추가적으로 중소형업체가 위탁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수탁자는 대형업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소는 구색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업무가 전략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업소통합도 가능한 일이며, 대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도매업 대형이나, 중소형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면

◇ 안병광 사장=사실 위탁할 경우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도매업 창고시설은 반드시 KGSP제도 시설 매뉴얼에 의해 준비하여 철저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사를 받아야 되고, 또 유통조사랄지 특별 조사를 할 때마다 1천여 이상의 KGSP업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그러한 업무가 100% 제외된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 박정관 사장=그렇습니다. 따라서 창고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창고인력, 배송차량,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약사업무 등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도매업 약사고용은 약사법 모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이번엔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제도개선정책을 할 것입니다. 

또 공동물류센터 운영제도도 금년 중에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위·수탁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안병광 사장=위·수탁물류를 물리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면서 선택을 폭을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토해 봤듯이 비용절감효과랄지, 업무편의성 측면에서 위·수탁업소 양자가 공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 제도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박정관 사장=업무 편의 측면에서 위·수탁업소를 위해 도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업소가 제일 우려하는 점이 재산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영업정보에 대한 보안과, 정말 물류서비스를 잘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걱정입니다. 

계약자 당사자의 문제이고, 또한 요구 조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려의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해 주는 의무규정을 전문변호사에 자문을  얻어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용법 : 1)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규정[약사법 제37조의 2] 2)의약품위탁제도판매업[약사법 제2조 제14호] 3)도매업 위·수탁물류업무 허용[약국 및 의약품등이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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