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롯데칠성, 한방상품인증 계약 체결
따뜻한 보이차 등 3개 제품 1년간 인증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9 22:53   수정 2008.02.20 07:06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1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롯데칠성음료(주)와 한방상품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인증 상품은 한방 원료를 이용해 개발한 차음료인 '내몸에 흐를 流(류), 따뜻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 등 3개 제품으로 이번 계약에서 2009년 2월 18일까지 1년간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서 수여식에서 유기덕 회장은 "이번 한방차 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어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 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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