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3월10일까지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8 17:03   

식약청이 2007년도 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를 받는다.

 

이번 실적보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이뤄지며 3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식약청 자료실의 프로그램다운로드 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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