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되며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수 160건 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을 더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입원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탕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관련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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