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맞은편 건강검진센터 내 약국 개설 위법판정에 따라 입주를 못하게 된 모 약사가 지난 13일 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모자애병원 직영약국 개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주변에서 입주하려는 약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번 약국개설을 두고 약사들은 단순히 자애병원 근처 6개 약국의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며, 약국이 개설될 경우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직영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우려했다.
더구나 행정소송으로 정작 사건의 주체인 종합병원과 도매는 빠진채, 약사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회의에 참석한 A약사는 "병원과 도매는 나몰라라 하고 약사끼리 싸우는 꼴이 됐다"며 "개설하려는 약사의 반대편도 약사인만큼 외부에서는 추악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약국이 개설되면 법적 소송비용 및 시간 등 해결이 힘든 만큼,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위에 입주를 하려는 약사가 있으면 결단코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A약사는 이번 사건을 대한약사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이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약사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B약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리베이트' 뿐이다"며 "약사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정한 뒤에야 해결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약에 건의는 하되,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 치부인 리베이트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약사회는 부평 성모자애병원 건강검진센터 내 약국개설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천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원장으로 부터 맞은편 부지를 증여받은 부원장이 부지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1층에 약국을 개설ㆍ임대하려는데서 부터 불거졌다.
복지부가 약국개설이 위법이라 판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건강검진내 약국개설을 신청한 40대 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지난 13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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