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자격증서 13일부터 바뀐다
‘전자이미지관인’ 도입…발급업무 국시원으로 일원화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1 09:50   수정 2008.02.12 07:17

·약사 면허 등 13일부터 발급되는 70여종의 보건의료 면허 및 자격증이 ‘전자이미지관인(전자서명)’이 추가된 신규 양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13일부터 의·약사 자격증 등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도입하고 발급 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되는 등 신규 보건의료인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국시원과 전용회선을 설치해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 구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면허발급창구가 국시원으로 일원화 되면, 기존 최장 6주가 소요됐던 면허발급 기간은 1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보건의료 면허 및 자격증서 발급 개선작업은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월 18일 약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약사들은 ‘전자이미지관인’이 포함된 신규 자격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기관인’이 들어간 자격 증서를 재발급 받을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복지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