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용금기 등 점검 프로그램 설치 지원
요양기관 4월부터 의무화… 상담업무 팀 구성 등 준비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04 09:49   수정 2008.02.04 09: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 63,267개 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프로그램 설치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팀을 구성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의·약사가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