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참여’를 대학 및 연구소의 신약개발 과제 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제약사와 대학ㆍ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개발 비임상ㆍ임상시험 지원 세부계획’ 중 신청자격 내용을 보면,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 및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비임상과제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기업이 반드시 협동연구로 참여해야 연구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대학ㆍ연구소에서의 신약개발 연구과제가 국내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지원방식과는 다른 진일보된 방식으로 평가된다.
즉 정부 R&D지원 과제에 제약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연구들을 ‘실용화’,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1차적인 검증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용화되기 어려운 연구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구내용이 ‘기업참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복지부 방침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과제 참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을 과거처럼 ‘돈만 타쓰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신약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제약사 부담금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 없이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며, 부담금의 9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그간 신약개발에 있어 기초연구분야와 산업화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R&D지원 방식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대학ㆍ연구소와 제약기업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신약 또는 개량신약 개발에 총 51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혁신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및 천연물의약품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