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가입자 건보료 국고지원 20%"
KDI 보고서 "50% 국고지원" 지적에 해명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31 21:38   수정 2008.01.31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연구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국고지원을 50%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고지원금은 20%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 국고 지원방식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준하는 국고지원(국고35%, 건강증진부담금 15%)을 받았으나 2006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이 만료되어 20%의 국고지원(국고 14%, 건강증진부담금 6%)을 받고 있다.

즉 지난 해 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받고 있는 것.

KDI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재산)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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