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한의원 이용 어려움 겪어"
대한노인회, 복지부에 한약 보험급여 요구 등 건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31 21:10   수정 2008.01.31 21:15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해 정률제가 시행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기준금액 1만5천원을 기준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의원 외래총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되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 4천5백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들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회수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정액, 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노인회는 "새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다"며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 방문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회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