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에 조제권 인정 불가"
한의협,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등 법안 상정 반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30 10:56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과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8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한약업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하여 372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본 법안을 회기말에 전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모두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약업자의 '韓'자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하여 붙이는 것은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안으로 규정하여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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