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사회는 최근 보람제약이 자사의 거래약국을 상대로 과거 결제가 완료된 바 있는 신용카드(씨티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또다시 재청구를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약은 "회원 중 보람제약과 거래 중 의약품대금 2중 청구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람제약이 이미 의약품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거래약국에 대해서 재청구를 시행해 추가로 피해 약국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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