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청 내 파트장급 90명으로 구성된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 2월 1일부터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청에서 파견된 기술심리관이 법관의 특허ㆍ기술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왔고, 변리사의 단독대리도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 등 민ㆍ형사소송에서는 법원 및 검찰의 특허ㆍ기술 전문성 보완이 부족하고 변호사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자문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 신정호 서기관은 “특허소송지원단 운영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특허ㆍ기술 전문성이 보완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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