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제약협회 차원에서도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병ㆍ의원 및 약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장려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계는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음성적 뒷거래 만연ㆍ보험재정 악화ㆍ제약산업 국제경쟁력악화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는 업계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처방권제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한 진료조작 등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명의변경 후 동일 장소에 다시 개설하는 편법을 막기위한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월 23일 발의됐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저가의약품 구매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파악된 실제 거래가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