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준비기간이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저출산ㆍ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복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저출산ㆍ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이명박정부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보육과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ㆍ범국민 차원에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총괄기획 및 총괄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예산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 정부 관련부처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25인 이내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1월21일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