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드정 등 생동시험 조작 의약품 급여정지
심평원, "25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 조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25 10:02   수정 2008.01.25 10:10

한국알리코팜 클래리드정 등 15품목이 오늘부터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급여정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인해 허가취소 예정된 의약품에 대해 25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급여정지 대상 의약품은 동성제약 바이딥정, 태극제약 바이브정, 뉴젠팜 뉴젠디핀정, 한올제약 레칸정, 헤파가드 레카드핀정, 신일제약 레르칸정, 삼익제약 에스디핀정 5mg, 티디에스팜 하이텐정, 위더스메디팜 암노딘정, 영풍제약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 하원제약 클래리신정, 한국프라임제약 크래마정, 한국알리코팜 클래리드정, 미래제약 클래로신정, 뉴젠팜 크시론정 등 15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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