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협상 내용, 협상 시 고려사항, 협상 참고가격 등에 대한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공단이 약가협상 시 참고해야 할 가격에 대해 기존 비교대상 국가의 공장도출하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하여 평균한 금액에서 '가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지침에는 약가협상 시 비교대상 국가들의 약가에 대해 평균한 금액을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개별 비교대상 국가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약가협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평가된 약제의 보험 급여 범위'를 '사용량(예상 사용량) 및 보험급여 범위'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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