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단은 17일 "의협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회손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은 지난 해 12월 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공단 사보노조가 고소장을 접수시킨 후 이어진 것으로 공단과 의협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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