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연구개발 규제 강화
올해부터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다라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7 11:14   수정 2008.01.17 11:21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의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LMO의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1년 1월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도 같은해 3월  LMO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해 온바 있다.

과기부는 LMO법에 따라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개발.실험 승인,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LMO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되므로  관련 산.학.연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LMO연구시설 신고 등의 절차는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 02-509-7758)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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