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병원장 성상철)과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이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2008년 7월 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 하고,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이 협력식을 체결한 것.
때문에 앞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산재의료관리원 소속병원으로 전원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각 5인 내외의 위원을 선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제도시행까지 산재환자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 및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금번 협약이 상호 WIN-WIN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용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산재의료관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재활의학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력교류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