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0 11:49   

식약청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돼 있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유효성분 중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은 안전성 자료 등의 미비로 최근 미국에서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예가 없는 질산 등 4종을 삭제했으며, 폴리이소부틸렌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으로 사용가능하나, 현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으로 수재돼 있어 동 물질에 대한 단일화 관리방안으로 유효성분에서 삭제했다.
 
한편 개정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관련 정보는 식약청홈페이지(http://rndmoa.kfda.go.kr,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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