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7일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4,129만원의 기탁식을 국회귀빈식당에서 행한다.
기탁식에서 국회사무처는 429인의 국회공무원이 동참, 기탁한 4,129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는 국회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최근 인기가수그룹 원더걸스가 국회직원들이 기탁한 정치후원금 기탁행사의 일일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행사를 빛내줄 예정이다.
이날 참석하는 원더걸스의 유빈, 예은, 선예 3인은 예비 선거권자로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한편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