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이제 남은건 '유나이티드' 와 '신풍'
해당 제약사, 줄줄이 기각...남은 두 제약 판결 주목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21 17:45   수정 2007.11.22 06:58

원료의약품 합성 수입변경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관심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신풍제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나이트드제약 관계자는 "지난 20일 서울 행정법원에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판사에게 유나이트제약과 복지부 양측의 입장을 개진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이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중지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아직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며 "섣부른 판단이 될 수 도 있겠지만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의미있는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원료의약품 합성 수입변경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는 정부가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무리한 잣대로 국내제약사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는 해당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근거와 기준으로도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승소를 통해 원료의약품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름 전 소를 제기한 신풍제약도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며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정상참작 등의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이제 원료의약품 합성 수입변경으로 약가인하의 된서리를 맞은 제약사들의 눈과 귀는 남아 있는 두 제약사의 판결에 온통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이번 일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벌여 기각된 제약사는 일동제약을 비롯해 건일제약,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등 이며 이들 제약사들은 기각에 불복,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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