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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5%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를 결정하게 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 관련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진행 중인 기등재 의약품 시범사업은 고지혈증치료제 47개 성분 289개 품목과 편두통치료제 26개 성분 65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며 현재 임상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다.
워크샵에 참가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시범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25%에 대해 급여를 유지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데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특히 질의 응답 시간에는 예정됐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워크샵 시간을 연장하는 모습도 보여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H제약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의약품 25%에 대해 급여유지를 하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며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봤다.
이에 대해 의료기술평가사업단 이상무 단장은 “약제비를 현실화 하기위한 경제성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라며 “어느 나라나 모든 약을 평가하지는 않으며 가능한 많은 약을 평가하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합효능을 가진 정해진 해에 매년마다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효능별로 평가해 내년에 다른 치료군에 포함되면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대답했다.
복합효능이 있다면 해당 효능에 대해 평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오리지널 약의 평가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L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은 평가를 통해 가격변화가 있고 제네릭이 만들어져 약가 인하가 20%가 더 이뤄지면 두 번에 걸쳐 가격변화가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같은 질문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실제 제약사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현재 규정대로 적용이 된다”며 “이후 조정 신청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심평원 약제 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2개 효능군에 대해 이렇게 시작한다”며 “시범평가 실시 후 다시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시범사업은 복합효능에 따른 중복평가나 오리지널 약에 대한 약가 중복 인하 등의 문제점도 드러내 앞으로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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