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단위 청구기관은 28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2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별지5호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성인,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시행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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