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수가계약 협상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19 10:45   수정 2007.09.27 15:17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6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르는 조치다.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가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 1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기한내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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