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ㆍ출입 및 유통 인력 CITES 대상 민원설명회
식약청, 19일 수출입요령 등 소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18 21:35   

식약청은 19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한약재 수ㆍ출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ITES대상 한약재의 수출입요령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CITES 협약의 기본 내용과 국내 관련 법규, CITES 대상한약재의 수출입요령 및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어 이번 달 13일부터 발효된 부속서 개정사항을 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된 한약재로는 서각(코뿔소 뿔), 호골(호랑이 뼈), 대모(바다거북의 등껍질) 등이 있고, 부속서 Ⅱ에 수재돼 수출입시 관리당국인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약재로 웅담(곰쓸개), 사향(사향노루의 분비선) 등이 있다.

또한 올해 9월 13일부터는 ‘호황련(胡黃蓮)’을 수입할 때에도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CITES는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7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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