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학회가 IMS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항소심 재판 결과 즉각 폐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침구학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재판의 결과가 IMS는 침술이라는 본질적인 판단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된 한의협의 의견서에는 눈을 감은 외눈박이 재판부의 편협함과 선고당일까지 휴가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 오후로 선고를 미루는 등 수 차례 재판을 연기한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재판부의 재량권일탈과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니라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에게는 "부당한 재판부의 재판결과에 결연히 맞서 미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공공복리와 의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수면마취와 fluroscopy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일체 침사용행위를 침술만으로 규정해 침술 전문가인 한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