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없이 고함량 의약품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조제하면 진료비가 삭감되는 의약품 목록에서 동아가바펜틴캡슐 등 91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이 지날 달에 비해 91품목이 늘어나고 1개 품목이 삭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된 대상 품목에는 LG생명과학 '자니딥정', 유한양행 '레바넥스정'100mg', 부광약품 '레보비르정', 동아제약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등이 포함됐다.
내년 3월 1일자로 급여 삭제될 예정인 아주약품공업의 '렉소마정20mcg'은 삭제됐다.
이번에 변경된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추가적용 품목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실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목록(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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