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식약청,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있어야 판매 가능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4 10:42   수정 2007.09.04 10:44

최근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 anabolic steroid)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됐다.

식약청은 지난 3일자로 최근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3일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으로 사용 및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새롭게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등 10개성분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를 포함한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제품은 삼일제약 ‘테스토정(주성분 :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품목허가 현황>

성분명

제조(수입)회사

제품명

비고

플루옥시메스테론

대창무역상사

플루옥시메스테론 정

수입

메스테로론

제이텍바이오젠

비스티몬 정

수입

메칠테스토스테론

삼일제약㈜

테스토정

제조

대창무역상사

메토론 당의정

수입

㈜오현파마코푸레이션

무스탕 정

수입

난드로론데카노에이트

한국오가논㈜

데카듀라보린 주

제조

㈜인바이오넷

데카노론 주

제조

옥산드로론

㈜뉴젠팜

킥커 정

제조

한서제약㈜

한서옥산드롤론 정

제조

제이텍바이오젠

옥센드린 정

수입

옥시메톨론

한서제약㈜

한서옥시메토론 정

제조

한불제약㈜

한불옥시메토론 정

제조

스타노조롤

청계제약㈜

윈스톨 정

제조

삼남제약㈜

스타놀 정

제조

한서제약㈜

한서스타노조롤 정

제조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한국화이자㈜

데포남성 주

수입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 주

수입

다림양행의약품㈜

테스토스테론에난데이트 주

수입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한국쉐링㈜

네비도 주

수입

한국오가논㈜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수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