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유통된 병 제품 중 3개 가운데 1개꼴로 병뚜껑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알려진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국내 식품 병뚜껑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유통 병제품 뚜껑에 대한 DEHP 수거ㆍ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식품 14건, 수입식품 61건 등 총 75건의 병 제품 뚜껑에 대해 DEHP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식품 14건은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했던 반면, 수입식품 61건 가운데 33%인 20개 제품에서 DEHP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제품 국가별 현황은 중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3건, 태국 1건 순이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소스류가 12건, 기타 가공품이 7건, 과실류ㆍ채소류가공품 1건 이었다.
문제가 된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무색무취한 액체로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방성 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기구 및 용기ㆍ포장제조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이다.
이번에 병뚜껑에서 DEHP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개 제품의 수입량 대비 회수량을 조사한 결과 총 6만7,165kg이 수입되어 유통된 반면, 회수된 것은 7.2%인 4,856kg에 불과했고 나머지 92.8%인 6만2,308kg은 회수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병뚜껑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거ㆍ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ㆍ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수입 자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